논문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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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연구 | 간행 규정 |
2012년 01월 01일 제정
2016년 01월 01일 개정
2018년 12월 0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조 제 2항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학회의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학회지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로서 ‘한국청소년활동연구(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편집위원장이 위원을 회장에게 추천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분포가 되도록 하되, 연구 및 저술실적, 학회활동의 전문성,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심사규정의 개폐
2.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3.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
4. 편집체제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표지의 색,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논문 게재료, 심사료, 분량 초과 논문에 대한 초과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6조(게재논문의 요건) 본 학회지는 청소년활동관련 연구의 성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회원의 논문으로 한다. 본 학회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발표된 것도 심사를 통해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4회 분기별(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술논문과 현장논문을 구분한다.
제9조(편집위원장의 논문투고 제한)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2021개정- 삭제)
제10조(투고 자격) 본 학회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게재 신청시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인 이상 공동집필의 경우 공동집필자가 모두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11조(투고 방법)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학회지 게재원고 투고 요령에 따라 위원회에 원고를 송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주제는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로 하며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로 한다. 원고에는 반드시 600자 이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투고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고 ‘청소년활동연구지의 매권 매호에 반드시 게재하여 홍보한다.
제12조(논문의 심사) (1) 논문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 1차 심사는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우선하고, 주제가 지나치게 청소년활동 연구에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2차 심사는 매 논문마다 3인의 심사위원으로 실시하되, 1차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출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 가운데 적임자를 골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첨삭을 집필자에게 제시 또는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규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논문접수 마감일)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고, 당해 호 발간 대상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으로 한다. 단, 급행논문의 경우 발간 예정일로부터 15일 전으로 한다.
제15조(심사료와 게재료)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 10만원을 학회에 논문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에 통과한 논문 중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한 논문은 편당 20만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한 논문은 편당 10만원의 게재료를 부담해야 한다.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는 논문은 1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